최근 군내 발생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전해지면서 남해군 전역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고 또한 아직까지 ‘술 한 잔은 괜찮다’는 잘못된 음주문화가 이어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발생한 일이다.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매년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5건,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8건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 7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까지 전체 83건의 교통사고 건수 중 6건이 음주운전 사고로 앞선 4년 평균과 유사한 수치로 꾸준하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제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수치가 줄지 않는 것은 경찰의 단속 이외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의 한계점도 있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 차량을 몰수’,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구속조치’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군민 전체의 절주 및 금주 문화 확산과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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