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한 어선의 선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된 4.99톤 FRP선박 Y호가 잠수기 어선 표지판을 무단 부착하고 운항·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이 선박 선장 K씨(60세)를 검거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Y호 선장 K씨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된 선박에 잠수기어선 표지판을 무단으로 부착하고, 적발 당일 오전 9시께 남해군 A항에서 해녀 4명을 승선시켜 같은날 오후 12시께 여수시 남면 함구미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나잠어업을 해 해삼 등 총 2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된 K씨의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이번 검거사례와 같이 선박의 표지판을 부정사용 하는 등의 행위는 ‘공기호부정사용’을 금지한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