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직면한 고질적 지역 문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농현상과 고령층의 자연사망율에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율 등 인구감소 문제다.
남해군은 이같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약 십년전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를 막고 또한 이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농·귀촌인구의 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증대시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과도한 건축 인·허가 규제에 막혀 보물섬 남해로 오는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사례가 왕왕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원인들에게 잦은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입목본수도’다.
‘입목본수도’란 해당부지에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남해군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기준은 해당토지 및 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군 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입목본수도를 포함한 이유는 과도한 개발행위로 인해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은 충분히 필요하고 이해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타 시군과의 규제 정도에 비해 남해군의 이같은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게 돼 있어 이에 대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남해군이나 군의회 어디에서도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인근 하동군의 경우 15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산청군이나 고성군 등지에서는 아예 입목본수도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남해군의 이같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얼마나 높은 문턱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같은 지적이 여러 차례 중복 지적되면서 남해군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도 개정 또는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이같은 시대퇴행적인 제도는 애진작 없어져야 했던 것이 타당하다. 관련조례 개정이나 이에 따른 기준 완화가 늦어질수록 알게 모르게 남해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불편과 불만은 하나 둘씩 늘어갈 수 밖에 없다.
남해군은 지난해 3월, 부군수 주재로 인허가 업무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당시 남해군 부군수는 “인허가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법규의 제도개선이 우선이나 무엇보다 공무원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자세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지당한 말이다. 단순히 ‘입목본수도’ 기준 완화가 인허가 업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나 반복 축적되는 문제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특히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필요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조속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성렬 경남매일 제2사회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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