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정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간접흡연에 의한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남해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했고,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이후 본격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확대된 금연구역은 총 50개로 남산공원, 이순신 순국공원 등 도시공원 2곳을 포함해 군내 초·중·고등학교 앞 학교 절대정화구역 25곳, 보물섬 아이나라, 남해스포츠파크놀이시설 등 놀이 시설 2곳이다. 또 지역민이 많이 찾는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21개소도 포함됐다.
확대된 금연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홈페이지(www.namhae.go.kr/health/) 또는 남해군 금연클리닉(860-8773,4)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
6월부터 여기서 흡연하면 벌금 3만원!
郡금연구역 확대지정, 계도기간 이달 말 종료
- 기자명 김인규 기자
- 입력 2016.05.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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