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766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어제와 오늘 양일간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법 개정내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으로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객실 청소와 주변 정리, 예약과 손님 환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 1시간씩 교육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지역이미지 개선으로 농어촌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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