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해군향우회(회장 류삼남)는 지난 1일 임원회를 갖고 새로 선임한 9명의 임명직부회장과 차정순 여성협의회장, 곽인두 청년협의회장에게 임원임명장을 수여하는 한편 회칙 일부를 개정했다.

새로 임명된 부회장은 박평수(읍). 김영환(고현면), 장준식(창선면), 백상래(설천면), 김대욱(삼동면), 최준원(이동면), 박경호(삼동면), 감정자(읍), 박영엽(고현면)이다.


류삼남 회장은 “향우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므로 향우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정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달라”며 임명직부회장들을 격려하고 춘계체육대회와 군회지 발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일 사무총장은 지난 1월 6일 개최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 결산을 보고하면서 280여명이 참석해 찬조금수입 529만원, 경비지출 752만원으로 223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작년대비 손실이 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개정회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중 수석부회장직 폐지, 부회장을 당연직부회장과 임명직부회장으로 구분, 여성부회장직 삭제, 여성협의회장과 청년협의회장 추가 ▲제8조(임원의 선출)중 임명직부회장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여성협의회장과 청년협의회장을 회장이 임명 ▲제10조(임원의 임무)에서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제12조(임원회)중 여성협의회장과 청년협의회장을 임원회에 포함하고 단 필요시 동호회 회장을 참석시킬 수 있음 ▲제19조(사업) 여성협의회, 청년협의회 사업조항 삭제. (02-70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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