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를 포함한 남해군 전체 토지 총 23만 6590필지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남해군청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균형을 고려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개와 의견수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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