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부의장 과태료 부과 부당성 주장도 ‘모순’ 투성이
토지 매수한 농업회사법인도 “김 부의장 행동 이해 안돼”

지난 11월초 <남해신문> 단독 보도로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새누리당, 고현·설천) 명의의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내 축사 2동 등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최근 김 부의장에게 남해군이 부과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이 처분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김 부의장의 1인 시위 등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군청 광장 청사 현관 입구에서 있었던 김 부의장의 1인 시위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남해군 담당부서는 물론 군 공직사회 전반에 김 부의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지역여론도 김 부의장의 행동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김 부의장은 군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남해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왜곡보도’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경과는?
앞서 <남해신문>은 지난 11월초 김 부의장이 자신 명의의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내 축사 2동 등 부동산을 모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했다는 내용과 함께 익명의 제보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해당 필지내 축사 등 부동산이 이미 2002년 타인에게 매각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을 당시 거래당사자를 통해 확인하고 이중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당시 김 부의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해당사자는 김 부의장의 2015년초 부동산 매각행위를 “명백한 사해행위”라며 “자신의 거래 이후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과 협의해 법적 대응 등 김 부의장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6일 본지 3면 보도>
또 <남해신문>은 김 부의장의 당시 부동산 거래시 의혹에 대해 후속 취재 중 모 지방일간지 보도를 통해 지난해초 현 소유주인 모 농업회사법인과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매매내역에 포함된 연면적 329.95㎡, 245.12㎡의 축사 2동 등을 1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매매대금은 1억원임에도 이에 턱없이 모자란 100만원을 실거래가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등 탈세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11월 13일 본지 1면 보도>
본지 보도 이후 남해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군 담당부서는 매도인인 김두일 부의장과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건축물과 토지 등 거래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신고자료를 검증하고 양자의 소명의견을 받은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김 부의장과 모 농업회사법인에 각각 5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년 1월 29일 본지 3면 보도>
군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은 올해 1월 18일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감경 조치를 받아 460여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뒤이어 해당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또한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부의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부인(否認)하는 취지의 의견제출절차를 밟아 현재 법원의 조사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일 부의장, “탈세할 이유가 없다” 주장 모순
군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김두일 부의장은 모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과 축사 등 지장물은 농업시설로 과세특례제한법상 2017년까지 양도세와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이라며 “사인과의 정당한 거래를 남해신문은 탈세라고 허위왜곡 보도했다.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탈세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김 부의장의 주장과 군 조사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소명의견, 여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모순이 있다.
먼저 김 부의장 주장대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세무당국과 남해군 재무과에 따르면 해당시설이 농업(축산)시설로 분류돼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세무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이력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에 확인한 결과 “축사시설의 매각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원이 첨부돼야 감면이 가능하며, 매각시 축사가 용도외 목적으로 활용되었거나 시설의 용도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각될 경우에는 양도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현장사진과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축사 2동은 사실상 오래전에 축사시설로의 활용성이 상실된 상태고 김 부의장은 자신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2015년초 매매계약에 포함된 축사시설에 대해 “신축한지 24년된 폐허 상태의 슬레이트 축사”라고 용도를 밝혀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적시해 놓았다.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김두일 씨 행동 이해 안돼”
전언한 것과 같이 남해군은 매도인인 김두일 부의장과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동시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조사를 거쳤다. 김 부의장은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은 과태료와 취득세를 자진납부했다. 이 점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어렵게 취재에 응한 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김 부의장의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있었던 정황 등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뒤 실거래가 신고과정에서 100만원으로 허위신고된 것은 남해군의 과태료 처분 예고가 있고 난 뒤 알게 됐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이 억울하다면 우리가 더 억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 부동산 매매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우나 “군의 과태료 부과 처분 조사과정에서 세 차례 김두일 부의장을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대로 신고하고 처분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김 부의장이 거절했고, 과태료 부과가 있은 뒤에도 대처방안을 상의한 결과 ‘알아서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허위신고 과정에 법인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덧붙여 “2014년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은 뒤 김두일 부의장이 산 187-1번지내 축사 2동을 포함해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또 약 10만평의 인접 부지내 각종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며 입목가격까지 매매대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네 차례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 과정에서 축사나 건축물을 이해하지만 입목가격으로 9500만원의 매매대금이 포함된 내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문제가 된 축사 등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재산세 납세의무를 져 왔다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매각 이후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해당 필지내 8개 과세물건 모두가 등기부등본 등 소유주에게 과세돼 오다 2011년 갑자기 김두일 부의장이 납세의무자로 변경된 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의혹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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