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도한 본지 보도를 ‘허위·왜곡보도’라고 주장하며 남해군이 적법한 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부과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남해신문 주주총회장에 참석해서도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취재기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초 현 소유주인 모 농업회사법인과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본지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 2002년 김 부의장 소유의 부동산이 최초 매각된 당시의 정황부터 석연찮은 의혹이 있음을 보도해 왔다. 이후 김 부의장이 2015년 현 소유주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남해군은 해당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김 부의장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봐야 할 문제지만 남해군 관계자나 이 내용에 대해 비교적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신고 차액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두일 부의장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본지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2002년도에 이미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5년 현 소유주인 농업회사법인에 이중 매각한 점, 2015년 현 소유주와의 계약 이후 축사시설 등에 대해 100만원의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한 점, 또 2002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내 8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까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과세됐던 것이 2011년 갑자기 납세의무자로 김두일 부의장이 지정된 점 등이다.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세간의 관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1인 시위까지 하는 김 부의장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며 본지 보도를 ‘허위·왜곡보도’라며 1인 시위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꼴이다.
이같은 적반하장식 주장에 대해 본지는 김두일 부의장에게 더 이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인(公人)으로서의 책무와 자기 반성을 먼저 해 줄 것을 권한다.
그리고 본사 주총석상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본지 보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책임을 질 각오는 돼 있다. 신문기사 말미에 해당 기자의 기명(記名)은 해당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더 이상 1인 시위 등을 통해 본지 보도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이 글을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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