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 “부당하다” 군청 광장서 1인시위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이 설천면 문의리 소재 자신 소유의 토지와 축사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금액 허위신고로 남해군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펼쳐 지역내 비난여론이 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여분에 걸쳐 남해군청 광장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이며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를 즉각 취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
김 부의장은 남해군의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와 더불어 자신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금액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탈세 의혹을 제기한 <남해신문>에 대해서도 ‘허위 왜곡보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의 1인 시위 현장을 취재한 경남도민일보 등 지역언론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남해군이 탈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지역언론사 의혹보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는 탈세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해신문>은 지난 11월초 김두일 부의장이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내 축사 2동을 모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2002년 당시 해당 축사는 이미 타인에게 매각된 적이 있는 부동산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석연찮은 거래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으며, 이후 김 부의장은 지난해초 현 소유주인 모 농업회사법인과의 거래과정에도 해당 필지내 축사 2동 등 부동산 실매매대금으로 1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거래가 신고는 1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을 확인한 뒤 허위신고 및 탈세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5년 11월 6일 3면, 11월 13일 1면 보도>
본지 보도 이후 남해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매도인인 김두일 부의장과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검토한 끝에 양자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5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해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은 올해 1월 중순경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감경 조치를 받아 460만원의 과태료와 뒤이어 부과된 실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또한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부의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부인(否認)하는 취지의 의견제출 절차를 밟아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군은 김 부의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토대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두일 부의장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부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군의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공인의 신분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1인 시위까지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여론도 곱지 않다. 지역 일각에서는 김 부의장의 1인시위가 ‘스스로 제무덤 파는격’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한 지역주민은 “김두일 부의장이 남해군 행정의 공정성을 몸소 홍보해 주고 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의장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성역없는 남해군 행정의 우수성을 앞장서 알려주고 있는 김 부의장에게 남해군이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할 판”이라며 김 부의장의 행동을 힐난했다.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