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측, “마트 입점 후 상인피해 안중에 없어” 불만
남해농협,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영업, 억울하다” 입장

지난 2010년 남해농협이 읍 유림오거리 인근 구 남해농협 북부지소 터에 하나로마트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시장상인회와 마찰을 빚어온 논란이 수년이 지난 지금 수억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법적 분쟁의 결말을 예단하기는 섣부르나 현재까지 이어져 온 소송과 판결의 추세를 감안하면 남해농협이 2010년말 남해군의 중재로 시장상인회와 체결한 상생발전협약 내용 중 영업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6억4천8백만원의 간접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같은 판결의 틀이 유지될 경우 남해농협의 심각한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남해농협은 운영공개와 총회 등 공식석상에서 조합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내용이 조합원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론화되며 남해농협 경영위기설에 대한 지역내 우려는 확산일로에 있다.

▲시장상인회-남해농협 갈등의 시작은?
전언한 것과 같이 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0년 남해농협이 읍 유림오거리 인근 구 남해농협 북부지소 터에 농협 하나로마트 신축계획을 발표하며 빚어졌다.
당시 <남해신문>이 취재·보도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남해농협과 시장상인회간 마찰은 입점에 반대하는 시장상인회측의 시위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고 남해농협은 지역경제 침체로 신용사업이 위축되고 별다른 수익성 경제사업이 없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상생협약 체결, 끝맺지 못한 앙금
끝을 모르고 팽팽한 평행선을 치닫던 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간 하나로마트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2010년 12월 6일, 그간 양측의 갈등을 중재해 온 남해군의 적극적인 주도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약서는 양측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당시 협약에는 오전 8시30분 이전 개점·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하나로마트내 수산물(활어, 생선) 판매 불가, 영업장 면적 유지 등의 3대 불가 조항이 담겼다.
상생발전협약체결로 잠시 소강기에 접어드는가 했던 양측의 충돌은 마트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농협측의 건축변경 허가 신청 등이 이어지며 다시 불이 붙었다.
시장측은 상생협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했고 남해농협은 인근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시 시장측이 하나로마트 입점때와는 달리 전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생협약은 시장측에서 먼저 파기했다며 신축공사 강행을 선포했다. 이후 양측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영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결로 갈등을 이어갔다.

▲수년간 이어온 법적공방, 판결은 시장에 유리
2012년 최초 시장측이 영업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에 들어간 양측은 이후 최근까지도 1심과 항소심 등을 거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해 4월 부산고법 제9민사부는 창원지법을 거쳐 온 항소심에서 양측이 2010년 체결한 상생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영업제한시간을 어긴 남해농협측에 영업시간 미준수일 1일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6억4천8백만원의 간접강제금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집행문 부여 소송이 이달초 내려졌다.
판결의 요지는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생발전협약이라는 법적구속력을 지닌 양측의 합의를 위반한 남해농협의 의무위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일단 재판부는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영업”, 억울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남해농협측의 입장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업시간 미준수 1일당 100만원의 과징금은 너무 과중하고 마트 운영시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상품 판매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취재에 응한 남해농협 고위 관계자는 “대놓고 영업시간을 어겨 판매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협약에 담긴 영업시간 이전 우유 등 신선도가 유지돼야 하는 품목의 입고작업이나 개점준비시간에 들어오는 고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고 농번기 농산물 출하를 위해 마트 공판장을 찾는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하게 영업시간 준수를 내세워 돌려 세우겠는가”라며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마치 농협이 시장상인회와의 협약도 무시하고 불법영업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공판과정에서 자료를 살펴보니 영업시간 위반일로 분류된 600여일 중 적게는 개점시간전에 10만원도 못 판 적도 있더라”며 “영업시간 위반일 1일당 100만원의 과징금은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또다른 남해농협 고위관계자는 “현재 조정과정이 남아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항소가 진행돼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농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며 “이 건 외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 사안이 맞물려 있다”고 말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억울하다’ 농협에 주변 정서는 ‘싸늘’
현 상황에 대한 법적인 최종판단을 예단키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법리적 상황에서 시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공론화되며 이 소식을 접한 지역여론도 농협에 냉담한 편이다. 가장 우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같이 살자고 체결한 상생협약의 내용을 주변 여건을 핑계로 무시한 농협의 갑질 처사”라는 점이다.
시장상인회 임원을 비롯한 노점상 상인들도 “시장에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해놓고 이제와 손바닥 뒤집듯 자기 명분만 내세우며, ‘시장상인도 조합원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며 “갈수록 사람구경하기 힘들어지는 시장 분위기를 농협직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남해농협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상생발전협약도 당시 정현태 군수의 적극적인 중재참여 요청에 의해 강압에 가깝게 체결된 것이었다”며 “협약 당시 남해군이 30억원의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군의 거듭된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조만간 주무부서인 경제과 실무진을 주축으로 양측이 모이는 중재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