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묵혀있던 지역내 갈등이 다시 표출되는 듯한 양상이다. 2010년 남해농협이 신규 수익성 경제사업 시장의 지평 확대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읍 유림오거리 인근 하나로마트 건립 추진을 놓고 시장상인회와 마찰을 빚은 뒤 6년이 지난 현재 이 논란이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호 4면에 상세히 경과와 현재 상황들을 보도한 내용을 먼저 일독해 주시길 권하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 소송의 큰 틀이 시장상인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일이 언제냐의 문제지 남해농협이 영업시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결 요지를 엎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조정과 중재, 양측의 협상과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으나 현재 판결로 나타난 남해농협의 손실 예상액이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여서 남해농협의 경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시장상인회는 2010년말 남해군의 중재로 남해농협과 체결한 상생발전협약 위반에 대한 댓가를 농협이 지불해야 사태가 종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남해농협측은 지난 2010년 상생협약 체결 당시 남해군의 중재 개입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 체결됐다는 점을 들며 일방적 불평등협약이 체결됐고, 영업시간 위반행위는 있었지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빚어진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시장상인회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해농협은 그간 수년에 걸친 공식·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인회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추가 법적 대응으로 이번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남해농협은 시장상인회의 소송 원인으로 2010년 체결된 상생협약내용 중 남해군이 중재에 나서면서 약속한 30억원의 시장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군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중재역할을 담당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말 필자는 당시 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간의 법정 공방사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언한 남해군의 30억원 예산 지원이 당장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양측 모두에 독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주변 여건이나 정황이 어떠하건 영업시간 위반 등 상생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해농협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은 판결에서도 내포된 일관된 취지고 농협측이 이제와 “2010년 협약체결이 불평등하다”, “시장상인회와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해군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적반하장격 행태다.
지역내 갈등사태에 대해 행정이 개입해 중재를 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본지가 남해군의 30억원 지원에 대해 평가한 것과 같이 이 사안은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할 영역이다. 정책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되서는 안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끼로 공적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남해시장상인회와 남해농협간의 법정공방의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법정공방에 소요되는 쟁송비용의 증가와 시장과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해농협이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수억원의 예상 손실액은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끝이 어딜지 모르는 법정공방보다 양측의 성의있고 합리적인 협상이 우선돼야 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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