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농ㆍ수협법과 산림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가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확대 도입된다.

최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그동안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금권선거 및 향응제공 풍토를 차단키 위해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개정된 농ㆍ수협법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이들 조합에 대한 조합장 선거관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제'는 선관위가 출마예상자나 출마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선거에서 나타난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풍토 대신 공명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현행 농축협의 조합장 임기만료 시기가 금년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돼 있어, 조합장의 선거도 이 기간 동안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계도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