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점심시간 중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떡국을 제공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다과류를 제공한는 경우’라 함은 특정한 방문목적을 갖고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예의를 갖추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Q2.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종전에 다녔던 교회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나가지 않았던 교회에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다시 나가서 거액을 헌금하는 것은 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바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Q3.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그 액수만큼 부의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도 위반인가요?
☞ 위반됩니다.
- 국회의원 등 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열거된 주체는 선거 관련 업급이 없더라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자신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그 액수만큼 축·부의금품 명목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 관련성 없이 단순히 의례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축·부의금품을 제공했더라도 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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