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폭·보복운전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부족한 죄의식과 운전중 충동적인 감정의 자제 부족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수사 계획을 발표했다.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교통법질서 확립과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
경찰은 112전화신고,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와 전국 경찰서에 전용 신고창을 마련, 스마트폰·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 온·오프라인 신고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난폭·보복운전 피해운전자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 신고 접수시 사건 발생 관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등 신고 및 제보영상을 분석한 후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게 되며 보복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특수상해 및 협박, 폭행,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 최대 징역 7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또 난폭운전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가 적용돼 최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과 벌점 4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구속시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남해경찰서 박종열 서장은 “법 질서를 해치는 난폭·보복운전행위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선량한 운전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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