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분석 및 적정 시비법 안내 등 농가 지원

남해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토양 검정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군 농기센터는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필요한 것이 스트레칭이듯, 농사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며 토양검정을 통해 농사지을 땅의 양분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일선 농가에서 채취된 시료를 농기센터로 가져와 토양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비용은 무료라고 안내한 뒤 토양검정 시료 채취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군에 따르면 토양검정을 위해서는 논이나 밭에서 시료를 체취해야 하는데, 작물을 심기 전 퇴비나 토양개량제, 비료 등을 주지 않는 농경지에서 시료를 먼저 채취해야 한다. 시료는 농경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 지점에서 채취하며, 같은 농경지라도 비옥도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되면 시료를 각각 채취하는 것이 좋다. 시료를 채취할 때는 땅 표면의 이물질 등을 없앤 후 토양 시료 채취기를 이용해 식물의 뿌리가 있는 작토층(약 15cm) 깊이까지 흙을 고르게 채취한다. 채취기가 없을 때는 우선 흙을 한 삽 정도 파 버린 다음 약 15cm 깊이로 층위별로 같은 부피가 되도록 떠내면 된다.
과수원의 경우, 대표적인 과수 12주∼15주를 선정한 후 나무의 가지 끝을 기준으로 30cm 안쪽 세 지점에서 30cm∼40cm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 신청을 하면 되고 분석항목은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K),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등이다.
토양 검정이 끝나면 군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이 처방서에는 농경지 양분 상태에 맞춰 질소·인산·칼리질 비료 사용량, 퇴비 사용량, 석회·규산 등 토양 개량제 사용량을 알려준다.
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담당자는 “토양 검정은 신청 후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까지 15일 정도 걸리므로 작물 재배 전에 미리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료사용량을 알려줌으로써 비료의 과잉 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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