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된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춘식 도의원이 지난 19일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김종헌 판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3년 6개월간 프리랜서 및 인턴사원 채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지원되는 인건비만 받아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남해신문 전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함께 선고했다.
경남도의회 박춘식 의원은 1심 선고 공판이 있은 뒤 바로 항소의사를 밝혔으며, 직원 A씨도 1심 공판과정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지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개인 착복이나 횡령 등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으나 이같은 정황이 부인(否認)된 점 등을 들어 변호사 협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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