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경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예산 감사 요구에서 비롯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약 17개월간 공전해 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타결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와 각 시군이 최종 제안한 453억원의 예산 지원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됐던 경남도내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다시 중단 전인 2014년 수준에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경남도교육청은 약 27만5천여명 규모의 도내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에 다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남해군도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합의 이후 아직 169억원의 급식예산 부족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내려지지 않아 반쪽짜리 타결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지난해 갑작스런 무상급식 중단으로 군내 학부모의 급식비 지출이 연 평균 50~60만원 이상 늘어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무상급식 타결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언한 것과 같이 당장 169억원의 올해 급식예산 부족분에 대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어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무상급식 타결 소식을 다룬 각 언론매체들의 분석을 보면 대체적으로 항구적이고 근원적 재발방지책을 다룬 내용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간의 갈등의 틀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타결 배경을 찾는 유형이 많다. 물론 이같은 분석이 틀린 것이라 볼 수는 없으나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후 비중있게 다뤄져야 근원은 무상급식 논란에 있어 보수진영이 주장해 온 ‘확인되지 않았으나 엄연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계의 급식비리 의혹이 근절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다시는 정치적인 이유나 이념의 도구로 아이들의 밥그릇이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놓여야 한다.
실례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초중반에 잠깐 일었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들 수 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각 지자체의 지원의무를 자율조항으로 둬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으나 다시 무상급식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밥그릇 만큼은 어른들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우호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또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지역내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던져줬다. 일례로 지역내 무상급식이 중단되며 친환경농산물 수급이나 관련 시장이 함께 몸살을 앓아야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군내에서도 단순히 학교급식을 예산지원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내 자원이 선순환하는 구조에서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 급식과 지역내 농업과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인한 내홍이 학교급식 정상화를 넘어 교육의 내실화, 지역농업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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