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6기 건설·지정폐기물 관련 계약현황 따져보니
특혜시비 논란 끊기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계기돼야 

앞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짓폭로극’ 당시 영화를 방불케하는 황당한 폭로내용 탓에 세간의 이목에서는 다소 멀찍이 떨어져 있던 사안이 있다.
군청내 특정공무원과 비서실장이 결탁해 특정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비롯한 타 업체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폭로당사자 J씨의 주장.
J씨의 주장에 군수 비서실장은 “계약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해명한 뒤 “모 지역언론에서 ‘총애’라는 표현을 써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본지는 거짓폭로극 논란이 수그러들 즈음인 지난 1월 29일, 군수 비서실장이 반박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기 이전 이미 남해군의 건축물 철거 및 건설·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의계약 현황을 민선 5기(2010. 1~2014. 6)와 6기(2014. 7~2015.12)로 나눠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 분석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남해군 재무과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군내 건축물 철거 및 건설·지정폐기물 처리 관련업체는 총 6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 받는다던 J씨, 민선 6기 들어 수주비율 오히려 늘어
우선 그래프를 살펴보자. 정리한 그래프는 군내 6개 관련업체가 민선 5기와 6기로 나눠 남해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포함)이 발주한 1인견적 수의계약 발주 총액 대비 각 업체별로 수주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군내 6개 업체 중 가장 왼쪽의 ‘A+B사’로 표기된 것은 군내 6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대표자 명의는 다르나 실소유주는 동일인으로 알려진 업체로 이 두 업체의 계약현황을 이 때문에 합산해 처리했다. 이를 토대로 각 업체별 수주(계약)금액비율을 보면 민선 6기 들어 계약과 수주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J씨는 민선 5기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남해군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J씨의 업체인 F사는 민선 6기 총 발주총액의 12.8%의 계약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남해군이 민선 6기 들어 발주한 1인견적 수의계약 총 발주총액은 자료 제출기간인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11억1329만여원이며 J씨 업체인 F사는 12.8%인 1억4355만여원의 계약금액을 수주했다.

▲특정업체 편중현상, 민선6기서 둔화되는 현상 띠어
이 그래프에서 보듯 이번 보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핵심인 남해군 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현상은 세간에 회자되는 의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선5기 당시 1인견적 수의계약 선두에 있던 업체는 차상위 수주업체에 비해서도 10%에 약간 못 미치는 격차를 보였고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이 격차는 오히려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앞서 언급한 F사를 비롯해 E사는 민선 5기 대비 수주금액비율이 오히려 상승했으며, D사의 경우만 19%대에서 절반 이상 뚝 떨어진 8.2%의 수주비율을 띠었다.
D사의 수주금액 감소는 C사와 E, F사의 민선 6기 수의견적 수주금액비율이 늘어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며, 각 업체별 상황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민선 5기에 비해서 1인견적 수의계약 배분은 상대적 균분형태를 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특혜시비, 합리적 대안 모색 계기 마련돼야
민선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관급 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는 비단 남해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권력형 금품비리나 공직비리의 발단도 대다수 관급 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선 이후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내 이권을 둘러싼 집단이 후원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선거에 당선된 지자체장은 이 후원세력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빚’을 안고 있는 점도 이같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
본지 취재과정에 계약 실무를 담당해 온 복수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계약 실무시 1인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원칙과 기준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나눠진 금액기준을 토대로 공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재무과에서 계약 실무를 담당하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사업부서가 자체 발주토록 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이나 물품 계약의 경우 5백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은 재무과, 500만원 미만의 사업 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계약 및 업체 지정 권한을 지닌다.
또 관련 계약의 업종에 따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순환식 계약기준도 병행 적용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서마다 업체의 사업이행능력 등을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의 보유면허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수의계약 전체를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앞서 전언한 업체간 공종에 따른 면허와 발주사업의 형태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도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기 힘들다. 또 지역여건상 수의계약 전체를 공개입찰로 돌리는 것도 여러 여건에서 지역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 모두 천차만별인 만큼 명확한 근본적 대안 마련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지역내 논란이 되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은 어쩌면 계약의 공정성을 떠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오랜 기간 정경유착이 지속돼 온 것을 반증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후진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씁쓸한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거짓폭로극’에서 비롯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데이터는 그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을 계기로 지역내 수의계약을 둘러싼 지리멸렬한 특혜시비와 이에 따른 소모적 논란을 끊어내기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의 장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번 논란이 부디 지역내 업체와 발주기관인 남해군이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혜안을 모으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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