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9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무원과, 군의원,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해군 환경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환경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자체가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생태계, 소음, 토양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맞고 있는 남해군 환경기본계획은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정·보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이 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과 목표에 따라 남해군은 앞으로 5년의 환경정책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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