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2016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내달(3월) 7일부터 시작해 올해 12월 12일까지 통영 및 고성요트시험장에서 총 40회에 걸쳐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 20차례, 요트면허 필기, 실기 시험 20차례로 조종면허 원서접수는 2월 15일부터 실시되었으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 23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해당 시험일 2일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를 방문하면 된다.
해경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으로 해경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출장시험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기타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문의는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rns.kcg.go.kr) 접속 또는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647-235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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