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떨어진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는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므로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Q2. 당내경선 과정 중 위법행위가 발생한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경선후보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출마가 제한되는지?
☞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아니면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단,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망·사퇴·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당내경선 과정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 또는 경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당해 정당이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그 경선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Q3. 예비후보자가 배부하는 명함과 당내경선후보자가 배부하는 명함 간에 배부주체에 차이가 있나요?
☞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반면, 경선후보자는 본인만 명함을 배부.
Q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후보자가 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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