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2일 남해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추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12월 9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50여명의 민박사업자가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내빈으로 참석한 여상규 의원은 “남해관광의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남해군은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여건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이에 도로와 항만 확대 등 관광객 접근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농촌지원과 박형재 과장은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반드시 매년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오늘 교육은 지난해 12월 1차 교육 미참석자를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에 한해 추가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추가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인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지도계장 황영길 소방경의 ‘민박소방안전시설 교육’과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 류진희 주무관의 ‘민박 위생·서비스 교육’이 진행됐다.

황영길 강사는 다양한 화재원인과 화재에 대비한 화재경보기 설치 및 정기 점검, 소화기 배치의 중요성을 전하고 소화기 사용방법과 응급상황시 신고 및 대피요령, 화재예방 자가진단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류진희 주무관은 객실·침구·욕실 등의 청결관리와 취사시설 안전관리 요령, 민박사업자의 개인위생관리 및 민박시설 환경 위생 관리방법, 음식물 재사용 자제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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