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의 주요발생 원인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저감으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제한 지역이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계도활동도 병행된다.
단속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5분 초과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 초과시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도한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료 소비로 인한 낭비요소까지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공회전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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