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주5일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일, 수거방법 등의 쓰레기 배출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음식쓰레기 배출은 이전과 같다.  


변경되는 폐기물 수거일에 따라 금요일 저녁 청소차량의 쓰레기 수거 후에는 일요일 저녁까지 배출이 금지된다.


이로써 읍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수거를 했지만 변경 후에는 일요일부터 목요일 일몰 후 배출이 가능해지고 재활용품은 화, 금요일 오후수거에서 화, 금요일 오전 수거만 가능하다. 9개 면에도 수거일자가 함께 변경된다. <표 참조>

  
 
  
1월 31일부터 바뀌는 읍.면별 쓰레기 배출시간. 
  

이에 남해군은 폐기물 수거일자와 배출방법의 변경안을 3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실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20일 읍사무소에서 가졌다.


새롭게 시행되는 배출 방법은 재활용품의 경우 비닐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장판지, 비료지, 금속류 등의 무상수거용품은 품목별로 묶거나 담아서 수요일 오전 6시∼9시까지 배출해야한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재질로 구성된 물품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고 폐형광등(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 건전지, 폐유 등의 특수 재활용품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판매업소에서의 수거도 가능하다.


일정량 이상을 모아 보상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수거용품은 수집단가에 준하는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실적을 종합하여 보상금도 지급한다.


군 환경녹지과 하홍태 자원회수담당은 “재활용품 수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모아두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을부녀회에서 시행한다면 큰 소득원이 될 수 있으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옷수거 방법은 도시미관을 고려한 깨끗한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여 정기적인 수거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나 단체에 운영권을 주어서 민간 위탁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의 조리과정이나 식사 후 배출되는 쓰레기 중 과일의 씨앗이나 사골뼈, 조개껍질 등 단단한 것과 독이 있는 생선내장, 동물의 털 등에 뺀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설명회를 들은 서변마을 김정애 이장은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음식 업소들의 음식물 쓰레기로 넘쳐난다”며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림마을 김창언 이장은 “이번 쓰레기수거 정책이 누구를 위하여  변경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하홍태 계장은 “일하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부분이 가장 크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나 대형폐기물 직접수거, 외곽마을 방문수거 등의 주민편의를 위한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군은 새롭게 시행되는 폐기물 수거 변경안을 오는 31일부터 시작해 4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 개선한 후 5월 15일부터는 완벽한 시행을 펼칠 계획이다.


/장민주 기자 ju092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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