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동산 매각과정에서의 석연찮은 거래 과정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인 뒤  지난해 2월말 체결된 부동산 매각과정에서도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해 탈세 의혹을 받았던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새누리당, 고현·설천, 사진)에게 남해군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본지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이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내 축사 2동을 지난해 3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에 앞서 2월말 모 농업회사법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을 관련 관서에 신고해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군은 이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매도인인 김두일 부의장과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래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와 건축물과 토지 등 거래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신고자료를 검증하고 양자의 소명의견을 받은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김 부의장과 모 농업회사법인에 각각 5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담당부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김두일 부의장은 행정당국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당초 모 농업회사법인과 체결된 1억원의 부동산 거래계약서 외 새로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소명과정에서 제시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 매도·매수인 양측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된 이중계약,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스스로 행정당국에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중계약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 검토했으나 동일한 거래에서 과태료 부과사안이 중첩될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사안을 적용한다는 관련지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7일 남해군에 확인한 결과 매수인인 모 농업회사법인은 군이 부과한 과태료 576만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두일 부의장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남해군의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부인(否認)하는 의미의 의견제출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의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외 국세 및 지방세법에 따른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징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전문가들을 전망했다.
군은 이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빚어진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외 군 과세부서를 통한 가산세 부과, 국세청 등 세무관련기관 통보 등의 행정조치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두일 부의장이 모 농업회사법인과 지난해 2월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축사 2동은 2002년 김 부의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A씨가 해당 필지내 전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돼 이미 매각된 부동산이 김 부의장 소유로 전환된 과정에 의혹의 눈길이 재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A씨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시사했던 법적 조치방안 강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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