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의 지형조건이 농업국으로서 열악한 여건으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농토는 산악지대, 산간지대, 평지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전체농토의 논면적과 밭면적이 약 반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지형을 따라 대부분의 다수 농가는 산간지대에서 경사진 야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강과 산골 개울을 따라 논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 벼농사를 했다. 우리 농민은 이런 지형적 여건에서 역우(役牛) 농경시대를 겪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경운기와 소형 트랙터로 농기계농경시대를 맞이했었다.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도 만들고, 마을안길도 넓혀, 역우는 축산물이 되어 소득증가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경운기는 농민들의 자가용을 겸하는 운송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이런 근대화 농업경영시대도 불구하고 농업으로 희망을 잃은 농촌 젊은층은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다. 부모에게 농토를 맡기고 단신의 몸으로 도시생활을 시작한 이촌(移村)한 청년들이 도시생활에 정착하자 농촌의 부모는 노령화 되어 선대로 물려 받은 농토는 점차 휴경지 또는 폐경농토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통계는 아직도 휴경지나, 폐경농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에 등재하지 않고 있고, 농촌의 빈집수도 통계에 올리지 않고 있다. 농업노동력이 최하로 감소해 휴경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자원인 그런 농토를 방치해두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휴경지나, 폐경농토를 활용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던, 또는 지방자치관청의 대책이던 시급히 휴경지 활용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농토는 관리하지 아니하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손되어지고, 파손된 것을 복구 하는데는 많은 재정투입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식량 자급율이 내려가도 외화에 의해서 식량을 안정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미래에도 절대 보장할 수 있다는 보증은 어느 국가나 정권도 못하는 것이다. 산업에너지는 석유와 가스였지만, 인간생명의 에너지는 식량이다. 자국민의 생명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을 외국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의 생명에너지 생산기반인 수리시설과 농토, 농로만은 언제나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은 꾸준히 유지하여야 한다. 식량수출국의 자연환경, 경제실정, 국교관계, 수입국의 외화문제 등의 나쁜 변수가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이럴때를 대비하는 전략차원에서 농업기반 관리는 철저히 안전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등한시하는 국가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관청은 선견지명이 우둔하다고 볼 수 있다.
 폐경농토와 휴경지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폐경농토가 발생하는 원인은 농기계출입이 불가능한 농토, 마을에서 거리가 먼 산길농토, 농토소유나 상속자가 이촌하여 장기간 방치한 농토,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농토, 외지인이 매입하여 방치해둔 농토 등이 해당된다. 이런 폐경농토는 등기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농토는 산간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칡넝쿨, 잡초 잡목 등이 농토와 농토언덕에 뿌리를 내려 무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휴경지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다. 농토 소유자가 사망한 휴경지, 현지 거주자의 휴경지, 이농자 소유의 휴경지, 상속자가 없는 무연고 휴경지, 상속자가 있는 유연고 휴경지, 외지인 소유의 휴경지 등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자의 휴경지와 상속권이 없는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휴경지는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과 농기계작업이 어려운 농민, 여자만 있는 농가의 휴경지가 대부분이다.
 이런 휴경지를 활용하는 정책을 지방자치관청이 개발하여,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책정하고, 정부에 건의하면 지역의 휴경지를 활용한 농업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 타인의 휴경지를 활용하여 소득증대 하는 방법은 국가자원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에너지개발수입을 위해서 외국에 수조원을 투입하면서 손실을 보는 정부가 국내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식량증산과 소득증대에 인식을 갖어야 한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보물섬남해포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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