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A과장, 수임자격 갖출 수 없는 공직자 신분으로 동료에 서명요청
A과장 “선관위 고발내용 사실무근, 나와 상관 없는 일” 해명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추진과정에서 경남도내 곳곳에서 위·불법사례가 드러나거나 목격돼 경찰과 선관위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이로 인해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지난 11일부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남해군청 간부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5일 박 도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동료공무원에게 주민소환 서명행위를 요청한 혐의로 조사 대상자에 올랐던 남해군청 A과장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A과장에 대해 현직 공무원으로 현행법상 주민소환과 관련한 수임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이고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동료 공무원들에게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행위를 요청한 혐의를 적용해 고발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남해군 A과장은 주민소환운동 불법 개입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본지를 통해 밝혀 왔으며, 경남도선관위가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사실무근이다. 도 선관위로부터 일단 주민소환법 위법 제보와 정황이 있으니 고발조치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모든 사실은 경찰 조사 이후 드러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되어있어 남해군 A과장의 위법행위가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역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규 기자 kig2486@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