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가를 비롯해 일반 군민들의 이목까지 한꺼번에 사로잡은 J씨와 P씨의 폭로로 일순 쓰나미가 밀려온 듯한 충격에 빠졌던 남해군 공직사회는 이들이 자신들의 폭로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밝히며 다시 일상의 모습을 되찾고 있기는 하나 아직 폭로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거짓폭로극에 대한 남해군의 대응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폭로 번복이 또다른 외압에 의한,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계되자 법적 대응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군의 사법대응이 오히려 일반 군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지 않을까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 특히 공직내부의 경우 일반 군정 등 통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짓폭로나 허위사실 유포라면 남해군 입장에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지만 폭로대상이 군수와 비서실장 등 행정조직이 개입하기 난감한 대상을 타켓으로 하고 있어 선뜻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
김언석 비서실장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적대응을 해야 하지만 역으로 군청이 입을 일반 군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J씨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이미 모 지역신문을 통해 다 보도됐던 내용이고 우발적으로 이 내용들을 조합해 거짓말 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거짓폭로로 인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반성으로 그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 일반 군민들의 공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이나 김언석 비서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수사일선에 있는 경찰관계자와 법률가 등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J씨와 P씨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들이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군수의 관심을 끌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갈 미수 등의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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