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부, ‘16년 사무장 활동비 지원제도 개편안’ 마련

체험마을 사무장들은 오는 2016년 기존 120만원에서 10% 인상된 13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고수익을 올리는 마을일수록 사무장 활동비 자부담이 커지며 수익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마을은 자부담 비율도 낮아진다. 순손실을 기록하는 마을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사무장 활동비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군에 하달했다.

이번 개편안은 정년 미보장 및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마을 수익을 중심으로 지원방법을 차별화한다는 취지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올해까지 사무장에게 지급된 월 120만원의 활동비가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충당됐지만 2016년에는 132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마을 수익별로 지원액의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책정한 활동비 132만원은 2016년 최저임금이 주 5일 40시간 근무 시 126만270원으로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전국 농촌체험마을은 수익별로 4단계로 나뉘게 된다. 1단계는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마을로 해당 마을은 활동비 지급액의 50%를 자부담해야하며 사무장과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2단계는 연수익 5000만원~1억원에 해당하는 마을로 사무장 활동비 132만원의 60%인 79만2000원은 지원, 40%인 52만8000원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한다. 2단계 마을 사무장은 3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며 만약 지원 도중 2년 연속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게 될 경우 1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이어 3단계는 연소득 5000만원 미만 마을로 해당 마을은 활동비 132만원의 80%(지원 5~8년차)~90%(지원 1~4년차)를 지원 받을 수 있다. 3단계 마을은 지원 도중 2년 연속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게 되면 2단계로 상향조정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 순손실마을은사무장 지원에서 배제되며 마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농촌체험마을 641개소 가운데 2.5%인 16개소가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단계마을은 3.4%인 22개소, 3단계 마을은 87.5%인 561개소, 4단계 마을은 6.6%인 42개소로 보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거의 모든 마을이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 관계자에 따르면 남해군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는 농촌체험마을은 없으며 2단계 역시 가천다랭이마을이 유일하다. 나머지 7개 체험마을은 모두 3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천다랭이마을은 2016년 79만2000원의 활동비 보조금을 받게되며 3단계에 해당하는 7개 마을도 모두 지원 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활동비의 80%인 105만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편안의 효과극대화를 위해 각 체험마을의 총회 보고자료 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정산 결과 자료 사본을 시·군에 제출, 지자체장이 확인토록 방침을 정했다. 만약 허위로 수익을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마을을 6차산업 지원사업에서 영구히 배제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장 지원 기간인 8년을 마치고 졸업한 마을도 1~2단계 지원을 희망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간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2016년 1월 중 시행되며 신규지원마을 및 1~2단계 구간 마을은 3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농촌체험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사무장의 정규직화 및 보수 현실화, 이를 통한 체험휴양마을 성과 제고 및 농촌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마을 자부담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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