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 어선 매입ㆍ정리가 3월 하순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지난해 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3월하순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매입,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상 정리신청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오는 4월부터 2006년 3월말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매입 및 정리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수산과도 감척 대상이 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참여한 어선과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감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어선 매입가격은 선령5년의 에프알피(FRP) 5톤급 어선의 경우 선가 2000만원과 어업허가폐지에 따른 별도 지원금 2000만원 등 4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따른 하위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지난해 실시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약 6억)을 올해도 예산(약 12억)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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