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말 본지 최초 보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하자와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복잡한 사업추진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재차 거론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공사여건을 고려한 설계 미보완과 토지소유권 확보나 토지사용 승낙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을 지적했고 또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처분은 ‘주의 요구’다.
본지가 올해 4월말 이 사안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을 당시 남해군은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도비 지원액 반납 위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률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계약 체결이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6건의 공사계약이 체결됐고 이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이뤄짐으로 인해 이에 따라 2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비용 분담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당초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공원사업시행허가 미이행, 토지재결신청 미비 등 행정적 하자에 대해서는 해명과 관련자료 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남해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조형물 제작설치사업 업체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는 관련 자료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이같은 당시 남해군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일부 평가항목에서 기준과 다른 평가가 이뤄졌고 이를 감사원이 다시 재평가하면 최종선정된 업체와 이미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차순위 업체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특혜시비로 비화될 여지가 큰 대목이다.
남해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실시설계 미보완 부분도 설계 변경을 통해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남해군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적정 결론이 내려진 조형물 제작설치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만큼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꾸준히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부호를 달았던 지점은 남해군이 정상적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여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또 본공사 뿐만 아니라 사업 공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공모나 업체 선정이 가능한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가 무리하게 진행됐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방선거 후 군수가 바뀌는 군정 이양기에 맞물렸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다액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사업이 추진돼 온 만큼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재정비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기에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남해군이 해명이 무색할 만치 명확하게 조형물 제작설치업체 평가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에서는 남해군이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과실 등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가려내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특혜 시비 등 후속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다. 남해군의 책임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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