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남해군의 하반기 정기인사 당시 이른바 ‘상왕군수설’이 제기되며 남해 지역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첫 처분이 내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근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 등 일부 군의원들이 ‘군의회 녹취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후 ‘상왕군수’로 지칭돼 온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 A씨가 군의회 방문시 ‘사시미칼’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군의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소인인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 A씨는 “검찰의 각하 처분 내용이 우편을 통해 통지됐다”고 이같은 검찰의 결정을 사실이라고 확인시켜 준 뒤 “협박죄로 자신을 고소한 군의원들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여부는 주변과 상의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신중히 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결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뒤 검찰 처분에 대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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