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중학교의 대안학교 전환을 위한 재단 소유의 토지 공매처분 공고로 지역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상주중학교 재단 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 법적·물리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 주장이 명확한 결론은 얻기 위해서는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할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학교 설립 초기 지역대표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건립하고 현 재단 소유 토지의 상당수도 지역주민들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주중학교가 학교의 설립 목적인 지역민을 위한 취지가 아닌 대안학교로 전환된 이상 재단 소유의 토지 등 재산은 지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정서적으로는 주민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듯 하나 법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자면 주민들의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운 주장이 다수 눈에 띈다. 특히 주민들이 재단 소유 일부 토지의 토지대장을 제시하며 원소유주인 남해군의 적극적인 개입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매매’로 기재돼 있어 이 효력을 뒤집을 만한 판결이 이끌어낼 법적 주체로서의 적격 여부도 모호하다.
약 반 세기, 짧게는 20~30년새 이뤄져 온 재단의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도 주민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들이 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사장 퇴진 이후 재단 재산 등의 귀속절차도 쉽게 따져질 문제는 아니다. 우선은 대화다. 상주중 재단 환수 주장에 앞서 사실과 다른 오해는 없는지 우선 대화로 따지는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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