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동산 매각 당시 관계자, "명백한 사해행위" 주장
"사회지도층 인사로 부적절한 처신, 바로 잡을 것" 법적대응 시사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아 온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이 2002년 부동산 매각 후 이어진 석연찮은 일로 인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김 부의장과 설천면 문의리 소재 임야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가 김 부의장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해행위, 사기"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파문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주전 익명으로 <남해신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김 부의장이 2002년 매각된 목장용지 부동산 중 당시 미등기된 축사 건물 2동을 올해초 소유권 보존 등기한 뒤 이를 현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해 약 1억원의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단초가 됐다.
이 내용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2002년 부동산 매매 계약시 이해관계자였던 A씨는 "2002년에 토지 6만여㎡와 건물 등을 모두 사들였다. 심지어 당시 트랙터까지 매각 대금을 지불할 정도였다"며 "이미 오래전에 타인 소유로 넘어간 부동산을 자신의 것인양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 사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김두일 씨가 군의원이 된 것도, 부의장이 된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그가 사회지도층 자리에 올랐다면 이는 더욱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김 부의장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2002년 매각 당시 모든 권리 다 양도받았다"
A씨는 2002년 당시 김두일 부의장 소유의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계약 당사자인 B씨의 남편이다. A씨에 따르면 2002년 8월 김두일 부의장 소유의 부동산은 경매로 내몰릴 상황이었다고 한 뒤 "경매 직전에 해당지번의 토지 및 건물 일체를 모두 매수했으며 계약에는 해당지번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포함해 민박용으로 지어졌던 미등재 건축물, 심지어 트랙터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다 포함돼 있고, 자신에게 토지와 건물 등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증거로 해당 지번의 재산세 등 과세내역을 제시했다.
A씨가 제시한 과세 납부내역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2년 이후인 2003년 자신의 부인 명의로 과세된 내역이었으며, A씨는 "2002년 매입 후부터 2007년 C 회사로 매각하기 전까지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모든 재산세를 납부해 온 것이 자신이 해당 부동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대도 "2002년 매매 당시 미등기된 축사 건물을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인양 매각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 사기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설천면 문의리 산 187-1번지 그 곳에선 무슨 일이?
본지 취재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번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1987년 김두일 부의장이 최초 소유자로 기재된 해당 토지는 2002년 A씨의 부인인 B씨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표 참조>
 이후 2007년 A씨의 부인 B씨는 C 회사로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했고, C회사는 2011년 창원에 거주하는 개인 D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했다. 개인 D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해당지번내 토지와 건물 등은 이후 수회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과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4년 임의 경매로 매각된 뒤 현재는 E 농업회사법인 소유로 돼 있다.
전언한 것과 같이 A씨는 2002년 매매계약시 해당 지번내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모든 지상권과 토지 소유권을 사들였는데 당시 미등기됐던 축사용도의 건물 2동이 올해 3월 김두일 부의장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현 소유자인 E 농업회사법인으로 매각된 것은 김두일 부의장이 "현 토지소유주가 과거 토지 소유자들과는 전혀 교감이나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노린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최근 관련서류를 살펴보니 2002년 자신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십 수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당시 미등기된 건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 토지 소유주로서는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내용을 잘 아는 김두일 씨가 이런 정황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하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차치하고라도 바로잡아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07년 부인의 뒤를 이어 토지를 소유했던 C 회사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해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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