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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관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률은 2012년 1차 12.3%를 시작으로 2014년 2차 1.2%로 무려 11.1%감소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內 폭력은 67.9%에서 74.8%로 증가하였으며 학교폭력이 단순히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을 넘어 셔틀(빵셔틀, 와이파이셔틀), 사이버폭력, 은따(은근히 따돌림) 등 점점 지능적이고 교묘한 양상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 실제 체감은 청소년 10명 중 3명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출처: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학교폭력은 ‘4대 사회악’으로서 교육청, 시·군청,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자 방치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양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으며 심신의 치유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 형사사법체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는 증거제출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역할에만 머물러 가해자에게 집중된 관심에 늘 소외되어왔다면, 현재는 시선을 달리하여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주목받고 있다.
그 예로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발굴하여 시·군청 ‘범죄피해 청소년 단기 스포츠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치료’, 자체 ‘힐링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연계로 피해자의 빠른 학교복귀와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해자 선도에만 주목하여, 방 한 켠에 홀로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해보았는가?
학교폭력은 피해자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염병과 같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들의 상호협력과 관심을 통하여 초기에 치유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남해경찰서 여청계 한으뜸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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