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등이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의원들의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은 의회의 공식행사도 아닌 모 지역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의 개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가 얼마 후 잘못됐다며 다시 이 식당을 찾아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대체해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석회의 주최 측이 분명한 상황에서 참석자인 군의원이 굳이 혈세(업무추진비)로 이들에게 식대까지 대접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해군의회의 수장인 박광동 의장도 주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업무추진비를 거의 식비로 사용해 왔으며 이중 3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식비들을 대부분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금을 가족들의 치부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등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따르면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은 7대 의회 개원 후 자신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총액 2천705만 원 중 80%인 2천239만 원을 식비로 사용한데다 30만 원 이상 고액의 식비를 지급한 곳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A 식당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12월에 지출한 식비 1천154만 원 중 40%에 해당되는 464만 원을 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같은 사실은 ‘친동생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식으로 대답해 남해군의 예산을 책임지는 공인이 맞는지 자질론에까지 휩싸이고 있다.
남해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등의 이 같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알려지자 남해읍의 한 주민은 “업무추진비와 관련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는데 강력한 검경의 조사와 법적 제제 근거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면서 “그게 인지상정이라니 업무추진비의 불법 부당 사용문제를 떠나 적어도 공인인 남해군의회 의장 정도면 이웃가게에 10번 중 8번을 가고 2번을 가족가게에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 한다”며 박 의장에 대한 자질론을 피력했다.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도록 한 현행 지방의원 업무추진비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ㆍ지원 △각종 지자체 회의ㆍ행사ㆍ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 중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 지원 항목이 가장 먼저 규정돼 있지만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과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항목은 찾기 힘들뿐 아니라 의회 의장조차 반성 및 대책마련보다 친인척 밀어주기를 정당화하는 ‘인지상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업무추진비 관련 제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 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박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의회 사무과 직원 A씨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 예약이나 부탁을 하기 편한 곳을 선호해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설명했으나 최근 부산시 동래구의회와 사상구의회 등에서 의원의 아내, 가족 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논란이 된 사례를 살펴보면 박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렬 경남매일 제2사회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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