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나 지방의회 등의 업무추진비 관리 소홀과 방만한 집행, 의정협의라는 이유로 사적 사용 등이 빈번히 이뤄져 언론지상에 오르내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이같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행정자치부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정연구회 등의 단체 등을 통해서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제정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뤄져 왔으나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리 소홀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위법, 부당행위는 특히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각종 통제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내외부의 감사나 조사 등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의 규칙 개정과 보완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지방의회는 그간 지자체의 기준을 준용해오다 보니 더욱 집행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커 왔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에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범위와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의 범위를 정한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최근 남해군의회 김두일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뤄진 단체 회의에 참석해 회의 참석자들에게 의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알려지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 등을 조례로 정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의 형성과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은 사실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미 서울, 경기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의회 또는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한 지자체나 기초의회가 46개 시군구에 달하고 이들 조례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의 내용을 토대로 개별적인 보완사항이 조례와 규칙에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조례와 규칙 등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세분화 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예산 지출이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최근 빚어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현재 남해군이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과 같이 남해군의회도 월 또는 분기단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도입해 볼만한 일이다.
이같은 일은 사실상 의회가 먼저 주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집행부 조례로 발의도 가능하겠지만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정 각종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따지는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를 감안할 때 그간 남해군의회가 자신들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스스로 찾으려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