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주내 조사 마무리 예정”, 결과에 관심 집중
김두일 의원, “신문에서 신경쓸 일 아냐, 선관위가 판단할 일”

남해군의회 김두일 의원(부의장, 남해군의회 나<고현·설천>선거구)이 지난 6월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회의 후 이들의 식사비를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내용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와 남해군선관위에서도 최근 이같은 김두일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신문>은 선관위 등 관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역주민에 대한 식사 제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세간에 회자되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입수, 내용을 분석하던 중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경남도선관위 및 남해군선관위 등 관계 당국은 현재 김두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확인해 줬으나 조사 내용이나 위반혐의, 조사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단 남해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가 금주 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혀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신문>은 선관위 조사와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김두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던 중 지난 6월 23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A면에서 열린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연석회의시 지역구 군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이 회의 참석자 40여명의 식사비 45만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마을협의회 관계자 등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이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제2새마을운동 실천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김두일 부의장은 지역구 군의원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 이은 점심식사가 있었던 음식점 업주는 “당초 4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식사 준비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실제로는 서른명 남짓이 왔다. 식대가 48만원여 가량 나왔는데 45만원만 계산했고 김두일 의원이 농협 카드로 결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업주는 “김 의원이 결제를 마치고 난 뒤 다시 가게로 찾아와 <결제한 카드가 잘못 됐다. 앞에 결제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야 된다>며 또 다른 농협카드를 다시 냈고, 카드 결제 취소가 서툴러 앞에 (개인카드로 결제한)4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김 의원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 음식점 업주는 “지난주 금요일 경남도선관위도 조사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해와  똑같이 진술했다”고 말한 뒤 “당시 카드결제액이 입금되고 자신이 인출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금액의 인출내역이 찍힌 통장 기장내역도 선관위에서 확보해 갔다”고 밝혔다. <사진> 남해군의회에도 해당건에 대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45만원의 카드 결제 영수증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신문> 취재과정에서 남해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선관위 조사가 이뤄진 6월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외에도 김두일 부의장은 ‘의정협의’를 이유로 지난 7월 취임 후 자신의 지역구에서 수 십 차례의 오찬과 만찬을 가진 뒤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일 부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 제기와 선관위 조사 착수 상황에 대한 <남해신문>의 취재 요청에 “신문사에서 신경쓸 일이 아니다. 선관위에서 조사해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일 부의장의 식사비 결제에 대한 선관위 조사의 핵심쟁점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식사 등의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것인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의정활동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1항에 따른 지역주민, 선거구내 기관·단체·모임일 경우 지방의회 명의로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지역주민에게 식사나 금품 등의 기부행위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기사 3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