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8월 남해읍 시장사거리(청운신발 앞)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 오는 19일부터 단속방법을 수동형에서 자동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된 자동형 카메라는 기존 노후화된 수동형 카메라를 보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 후 10분에서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는 방식이다.
단속가능구간 또한 남해농협 앞 사거리에서 유림오거리 방면, 중앙의원(매일약국) 앞에서 효성그린빌라 앞까지 확대해 그간 주로 차량형 단속 카메라로 단속해오던 구간을 자동형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차 단속이 자동형으로 변경되는 구간은 남해읍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점이다.
더구나 도로 폭이 협소함에도 상가의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많아 교통장애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군 관계자는 “시장 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이 자동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 홈페이지와 마을방송, 홍보 전단지, 교통표지판 등을 이용,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읍 시장사거리, 불법주정차 자동형 단속 시행
- 기자명 정영식 기자
- 입력 2015.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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