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 다랭이 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농촌역사가 담긴 다랭이 논의 보존에 합의를 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다랭이 논은 가파른 산비탈에 의지해 삶을 영위해온 선조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농촌현장으로 문화재로서의 보존과 활용가치가 높아 명성으로 지정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명승'으로 지정된 다랭이 논 5만여평(도로 위 휴경지 포함)을 내년초 행자부에 고시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민들의 논 경작이 불가능 할 때는 국가가 매입토록 하는 한편, 마을 관광기반시설 지원과 유료 입장료 징수, 기타 마을 개발 사업에 따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작과 토지 매매행위, 기존가옥의 건축행위는 규제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다랭이 논 경계로부터 인근 500m 이내의 건축이나 건설공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랭이 논의 훼손이나 건축행위는 일체 제한된다.

이와 관련 허영일 사무관은 "현재 문화재청은 경작되는 다랭이 논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전, 문화재에 걸맞는 기반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남도와 남해군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문화재 지정 이후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경작되는 토지에 대한'명승'지정은 토지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지정 이전에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에 일괄매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천마을 권정도 이장은 "다랭이 논 경계로부터 500m내에는 건축ㆍ건설공사가 제한돼 사실상 마을전체가 묶이는 것을 고려해 문화재청에 다랭이 논 일괄매입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답변 없이 일방적인 지정은 유감스럽다"며 "내년 1월 10일 안으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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