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했다. | |
정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 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해수면 부분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육지부의 경우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섬 지역은 100m)이내와 지방 2급 이상 하천에서 300m이내 지역만 존치지역으로 남기고 바깥측은 모두 해제키로 했다.
또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오염처리시설 설치(가동)지역, 도시화가 진행된 읍ㆍ면 소재지도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남해-통영Ⅱ(창선면 일대)의 해제와 함께 남해-통영Ⅰ구역도 해제에 유리한 개발촉진지구로 적용돼, 남해읍, 미조면, 삼동면 육지부 전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간보고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읍 입현매립지 0.43㎢와 지족매립지 0.04㎢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리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는 미조면 팥섬 0.08㎢가 추가로 해제되는 등 군내 육지부 총 0.55㎢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통영Ⅰ구역에 대한 이같은 해제 전망에 따라 남해읍 입현매립지의 복합레져ㆍ실버타운 조성 사업, 남해씨월드 관광레져타운 개발사업, 삼동면 지족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산과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후 3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해양 레저공간,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는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수면과 바닷가, 지방하천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끝임 없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