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 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해수면 부분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육지부의 경우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섬 지역은 100m)이내와 지방 2급 이상 하천에서 300m이내 지역만 존치지역으로 남기고 바깥측은 모두 해제키로 했다.
또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오염처리시설 설치(가동)지역, 도시화가 진행된 읍ㆍ면 소재지도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남해-통영Ⅱ(창선면 일대)의 해제와 함께 남해-통영Ⅰ구역도 해제에 유리한 개발촉진지구로 적용돼, 남해읍, 미조면, 삼동면 육지부 전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간보고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읍 입현매립지 0.43㎢와 지족매립지 0.04㎢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리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는 미조면 팥섬 0.08㎢가 추가로 해제되는 등 군내 육지부 총 0.55㎢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통영Ⅰ구역에 대한 이같은 해제 전망에 따라 남해읍 입현매립지의 복합레져ㆍ실버타운 조성 사업, 남해씨월드 관광레져타운 개발사업, 삼동면 지족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산과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후 3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촌 정주환경 개선과 해양 레저공간,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는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수면과 바닷가, 지방하천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끝임 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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