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23일 판결선고서 기각·각하판결

손명주 이장 ‘사필귀정’, 원고 A씨 ‘항소대응’

물 문제를 둘러싼 가천마을과 입주민 A 씨 간 법정 다툼이 마을 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가천마을 물 문제는 10여년전 가천마을에 전입한 입주민 A 씨가 마을 내 스테인레스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며 불거진 것으로, A 씨가 가천마을과의 오랜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2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A 씨는 물 문제 외에도 자신에 대한 마을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과 가천마을의 공동재산 임의처분 및 부당편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에 이번 재판 청구취지를 통해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

청구취지에는 1. 원고가 가천마을의 주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마을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원고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천마을 운영에 대한 정보(회계장부 등)를 공개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공지사항(퇴비신청, 예방접종, 세금납부 등)을 공지하며 가천마을 운영(민박등록 등)에 있어 원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도형석)는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물 문제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하고 나머지 2건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원고 A 씨가 가천마을 주민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A 씨가 주민이기는 하나 마을회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소송의 핵심이 된 마을 물탱크의 소유권이 ‘가천마을회’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A 씨는 마을회 소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로 일단 가천마을 물 문제에 있어 피고인 마을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심 선고에 대해 손명주 이장은 “이번 기각·각하 판결은 A씨의 주장이 억지임을 재판부가 밝힌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그간 원고의 말만으로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보인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고 A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 씨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가천마을회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받아서는 안 되고 마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마을측은 마을공유재산을 전대·판매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본다. 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가천마을 물탱크는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가천마을회 만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세금으로 지은 물탱크를 세금내고 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남해군민들이 진주 남강물을 이용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가천 물문제로 인한 법정공방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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