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시간 넘게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2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권홍엽 군 장애인복지 담당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서 정작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