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4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결과물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해시대신문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남해시대신문은 지난 2007년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삼동면 물건마을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추진한 해당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담은 백서를 제작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0년경 남해군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결과물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시대신문은 계약 조건인 결과물 납품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약 850여만원 상당의 금액은 수령해 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 검찰이 해당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남해군이 고발요지에 적시한 계약위반 사실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수사과정과 적용 혐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또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당시 해당업무를 담당한 군 관계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업무담당자는 당초 2010년 6월 1일로 돼 있던 물품납품기한을 물건마을 수피아 홍보관 준공사진 첨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 한 달여의 납품기한을 연장 승인해 당해 7월 6일 최종 물품납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은 물품납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해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군 자체 감사에서 확인돼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예상되나 이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계약 위반내용을 방조했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할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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