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추석 명절과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도래에 앞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경관 유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통해 가로변 불법 현수막과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불법 설치된 광고물로 인한 자연경관 및 가로환경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크다고 진단한 뒤 관내 주요 관광지나 명승지 주변에 경쟁적으로 설치되는 상업용 불법 광고물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은 남해군청 유관부서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적발시는 광고주에 대해 법령에 따른 강력처분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단속을 통한 개선보다 군민의 자발적 동참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장소 또는 물건에 적법한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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