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선착장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을 절취한 뒤 지인에게 대리사 및 자백을 지시한 2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지인 B씨(18세, 남)와 지난달 21일 새벽, 남해군 창선면 단항선착장 앞 수중에 위판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문어 약 40kg을 절취한 뒤 절도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이 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여자친구인 D씨를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씨(20세, 남)에게 대리조사 및 범행 자백을 지시한 것을 확인돼 구속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D씨에게 범죄사실이 발각됐다는 것을 전해 들은 뒤 절도 전력에 따라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워 C씨에게 대리출석 및 자백을 요구했고, C씨는 사건 조사시 답변내용까지 준비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으나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형태가 C씨의 외모와는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형사의 추궁 끝에 A씨의 범행사실이 발각됐다.
통영해경은 A씨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범행에 직접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경은 A씨의 여자친구인 D씨와 수사과정에 피의자 A씨를 대신해 출석해 허위로 자백한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사건 발생지 주변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창선 단항 수산물 절도범 등 해경에 덜미
단항선착장 앞 보관중이던 문어 약 40kg 절취
- 기자명 정영식 기자
- 입력 2015.09.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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