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했던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줏대없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6일 제11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을 현행 5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지 않았고 불필요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에너지 낭비 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변경되거나 내년 7월 주5요일 근무가 전면 시행됐을 때 다시 논의해도 된다'며 의결보류했다.

당시 특위에서는 보류시킬 것과 부결시킬 것을 두고 표결에 붙인 결과 4:1로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24일 있은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강상태), 기권 2명(김재기, 김석천)이었다.
김노원 군의회의장은 "경남의 다른 시군도 대부분 근무시간 연장안을 통과시킨데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한다고 하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상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자기 손으로 불과 18일전에 보류시킨 것을 이제 와서 통과시킨 의회의 결정은 줏대도, 원칙도 없는 처사이자 자기 손으로 자치입법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공노조의 한 간부는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문제가 잇다고 해 보류시켰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은 공노조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군의회의 기회주의적 발상"이라 지적했다.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강상태 의원은 "군의회가 특위에서 내린 결정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것이 어디 한두번이냐"며 불만을 터트리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이 조례 통과 7일만에 이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남해군 공무원들은 지난 3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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