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리, 상반된 해석에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 가능성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불거진 ‘금품인사설’, 박영일 군수 측근의 인사개입설 등으로 지역정가가 연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의회 의원 5명이 “의회 내부의 발언을 의회 직원 K양이 녹취해 민간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에 인사권자인 박영일 군수의 진상 조사와 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


▶군의원 5명, “의회직원이 내부 대화 녹취, 민간인에 전달”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과 김두일 부의장, 정홍찬, 박삼준, 하복만 의원 등 군의원 5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직원의 녹취 의혹’을 제기한 뒤 소위 ‘상왕군수’로 지역정가에 회자되고 있는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 A씨가 의원들과 면담하던 중 군의원을 향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기자회견문 배포 없이 박광동 의장이 자필로 작성된 메모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지난달 26일, 최근 ‘박영일 군수 측근의 인사 개입설’로 지역정가에서 이른바 ‘상왕군수’로 회자되고 있는 군수 비서실장의 부친 A씨가 의회를 찾아 나눈 면담 내용 중 김 씨의 발언을 토대로 녹취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군수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남해군에 전달했다.
박 의장을 포함한 이들 군의원 5명은 A씨가 의회를 방문해 박광동 의장과 박삼준·정홍찬 의원과 가진 면담 중 “A씨가 ‘의회 직원으로 근무하던 K양이 A씨의 손녀’이며, ‘K양이 지난 8월 5일 의원간담회와 이어진 중식자리에서 군의원들간에 나눈 이야기를 녹취해 전해줬다’고 말했다”며 의원간 대화의 내용이 녹취돼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한 군의원은 “이 문제는 K양이 독단적으로 민간인에게 주기 위해 한 일은 아니다.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녹취 내용 중 A씨의 이름이 나오고 하니 그 내용을 넘긴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K양의 녹취가 일회성이건, 지속됐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녹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의원들이 연대 서명한 ‘남해군의회 녹취내용에 대한 진위파악 요청’이라는 서한을 군수에게 전달하고 K양의 녹취 사실여부, K양의 사직경위, 사례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을 지난 8일까지 요구했으나 공식적인 군수 측의 회신은 의회에 전달되지 않았다.
남해군의회 박광동 의장은 녹취 파문이 불거진 뒤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거쳐 1일 오후 군수와 이뤄진 면담 석상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군수는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8일까지 요구한 답변 요구는 8일자 군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것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박영일 군수는 의회발(發) ‘녹취 사건’에 대해 “집행부 그 누구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전혀 사실무근의 일이다”는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시 실명을 거론하여 이로 인해 현재 임신 7개월의 K양이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가슴아픈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사건의 재구성! 같은 자리, 다른 해석의 면담 정황
이들 군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의회 직원의 내부 발언 녹취는 사안의 위·불법 여부를 제쳐두고라도 의회가 누군가로부터 감시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도의적·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대목이 있다. A씨와 박광동 의장, 박삼준, 정홍찬 의원의 면담자리에서의 몇몇 정황들이 그것이다.
첫째, 사안의 핵심인 의회 내부발언을 녹취한 행위자인 K양을 거론하며 A씨와 K양이 인척관계에 있으며 이같은 관계를 토대로 A씨가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다는 주장을 면담 자리에서 들었다면 해당 군의원들은 왜 A씨와의 면담석상에서 녹취파일의 유무나 녹취된 내용을 토대로 추정가능한 녹취 행위자, 녹취된 곳의 정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그날 면담 자리는 감정적 대응이나 언쟁이 있지는 않았다. 녹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확인해보자’고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본지 취재 결과 A씨도 같은 분위기였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또 ‘의회 녹취사건’의 발단이 된 A씨가 의회를 찾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는 양측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의회를 찾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홍찬 의원은 즉답을 피했으며, 다른 군의원들도 “모르겠다”, “인사 관련된 얘기를 한 거는 같은데 무슨 얘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군의원들은 지난달 26일 A씨의 의회 방문은 “의회에서 정홍찬 의원이 나를 ‘상왕군수’라고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것을 따지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고, 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A씨가 정홍찬 의원에게 그같은 내용을 따지자 정 의원은 그같은 내용을 부인했고 이어 A씨가 녹취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도 의회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정홍찬 의원의 발언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의회 면담 후 차후 식사 자리까지 약속할 정도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타 다른 군 현안에 대한 의견까지 서로 나누고 헤어졌을 정도로 원만한 만남이었다고 얘기했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도 이같은 분위기였다는 점은 자인했지만 A씨의 발길을 의회로 향하게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실체는 물음표를 달고 있다.
또 의회가 녹취 행위자로 지목한 K양에 대한 대화 속 정황도 서로 상반된다.
의회는 A씨의 발언을 근거로 “K양이 간담회와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해 민간인 A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날 면담석상에서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의회에 내 손녀도 근무하고 있다”고 하자 “의원들이 K양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직원이 얼마전 그만 뒀다’고 얘기해서 그런줄 알았다”며 K양이 언급된 정황상 양측의 발언이 서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아래 기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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