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삼동면 소재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용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삼동면 소재지 인근 도로의 경우 국도 3호선을 마주한 대형마트 이용 차량과 면사무소 방면에서 읍이나 창선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의 뒤얽힘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특히 면사무소 인근 상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구간 특성상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던 중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표지판 설치 등 이 구간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말은 물론 성수기 평일까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불편이 반복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3월 남해군과 경찰, 삼동면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우선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안내 등 시범운영을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시범운용 기간 중 군 홈페이지 및 마을방송, 교통표지판 등을 이용해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남해군수협 삼동지점 앞 삼거리부터 동남해 농협 삼동지점까지이며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편면 주차가 금지된다./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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